• 9개월 전
국토교통부가 1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오피스텔·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진작책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세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이 컸다. 비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분양이 안되고, 분양이 어려우니 짓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가 원활해야 공급도 정상화할 수 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게 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이들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소형주택 여러 채를 구입해도 중과배제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5월까지 적용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목적 등의 투자 여력을 지닌 수요자가 주요 타켓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1~2인 가구를 위한 다양...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98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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