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박탈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박탈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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