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 8개월 전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박탈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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