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고발에…한동훈 “비서가 몸종인가”

  • 5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3월 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설주완 새로운미래 전략기획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 이야기예요, 이현종 위원님. 비서라는 표현 가짜 뉴스라고 했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몸종 아닌가. 부정부패 범죄이고 인간학대.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맞받아쳤는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리가 비서라는 개념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비서실장 이하 각 수석들,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한 4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통칭 무엇이라고 하죠? 대통령의 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대통령의 비서야. 나는 정무수석이야. 정무수석비서관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 당 체계도를 볼 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밑에 바로 비서실이 있습니다. 그 비서실 안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실이 있어요. 배우자실의 부실장. 그러면서 권향엽, 인이 박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비서실에 부실장인데. 그 사람이 왜 비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언어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간의 영어 쓰고 국어 쓰고 다르니까 알 수 없겠지만 같은 한국말을 쓰면 비서실이라는 그 안에 조직도 안에 그 안에 권향엽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권 비서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언가 이것이 개념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비서라는 개념이 예전에 배 모 씨라고 본인이 있었던 그분처럼 무언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옆에서 돌봐줬던 이런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것인지. 먼저 개념부터 아마 법정에 가면 개념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국어학자 불러서 도대체 비서의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될 텐데. 왜 저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고발까지 하고 할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저분이 부속실에 지금 배우자실에 부실장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여성 국장하고 다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을 그렇게 해서 부실장이라는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통칭 김혜경 비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글쎄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비서 개념과 저의 비서 개념이 다른지 그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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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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