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명문대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벌금형 받고도 강단에

  • 5개월 전
판사 출신 명문대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벌금형 받고도 강단에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 출신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교수는 지난 1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학교 측은 A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직위해제하고, A교수의 작년 2학기 강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A교수는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징계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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