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지방 의대 증원 때문에 서울 지역 의대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정부 측은 박 씨가 다니는 학교는 증원 대상이 아니라 원고 적격성이 없고, 증원 뒤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당장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씨 측은 지방에 있는 의대와 서울 지역 의대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며, 서울 지역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에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맞섰습니다.

박 회장에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전공의·의대생들도 잇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심문을 마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28일)은 서울 지역 의대생들과 학부모, 수험생 등이 제기한 네 번째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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