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외국인이 입국한 지 반년이 돼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미성년 자녀, 유학, 결혼이민 등 사유가 있으면 입국일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에 사는 형제·자매 등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한국에 들어올 때 치료·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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