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연소득 기준을 1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중앙일보 3월15일 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연봉이 각 1억원인 고소득 부부나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1월 말 출시 이후 두 달간 신청 규모가 4조5000억원을 넘어섰다(1만8358건 4조5246억원). 
 
하지만 ‘최저 1%대 대출금리’로 홍보되며 인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027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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