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작 코인왕 '존버킴' 밀항 혐의로 실형

  • 5개월 전
가상자산 시세조작 코인왕 '존버킴' 밀항 혐의로 실형

출국금지 상태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속칭 '코인왕'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업자 43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편취해 검찰로부터 수배됐습니다.

박씨는 밀항총책에게 2억원을 주고 지난해 12월 14일 소형 낚싯배를 타고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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