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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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1개월로 효력 발생…정부는 수리 거부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한다며, 당장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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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01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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