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양한 가족에게 따로 준 증여분도 유류분으로 나눠야 한다는 조항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다. 패륜 가족은 상속에서 제외하고, 극진히 보살핀 가족은 기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5일 오후,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국 법원에서 제출한 위헌제청심판 14건 등 총 47건의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국회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만 헌법불합치 조항인 현행 1112조 1~3호(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조항 4호인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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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지금도 중요, 유류분 필요…형제자매는 위헌”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은 최소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둔 민법 1112조 및 1113~1118조 세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개념이다. 누구 한 명에게 재산을 몰아 주는 것에 동의하면 상...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10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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