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정치는 기세 싸움이다. 전국 단위 선거 결과는 정국 흐름을 한순간에 바꾼다. 압승한 정당은 선거 공약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참패한 정당은 저지에 힘이 부친다. 특히 이번 총선처럼 여당이 참패한 경우, 야당은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한다. 일종의 ‘총선 패배 청구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선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이다. 당초 의사일정엔 채상병 특검법이 오르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즉석에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30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왜 국회법을 무시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항의하며 퇴장할 뿐 속수무책이었다. 회의장에 남은 의원 168명이 만장일치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회의장 곳곳에선 박수가 나왔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한 지 54분 만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재현됐다. 
 
 
그간 쟁점 법안의 합의 처리를 주문해 왔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번엔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자동상정 요건(본회의 부의 후 60일 도과)이 채워지기도 전에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상정하며 “2...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82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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