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출소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친 뒤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나이·형기·교정 성적·건강상태·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에도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나 ‘보류’ 판정을 받고 이달 다시 심사를 받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날 최씨를 비롯해 가석방 심사를 받은 수형자는 1140명으로, 이 가운데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650명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864?cloc=dailymotion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친 뒤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나이·형기·교정 성적·건강상태·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에도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나 ‘보류’ 판정을 받고 이달 다시 심사를 받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날 최씨를 비롯해 가석방 심사를 받은 수형자는 1140명으로, 이 가운데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650명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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