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자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삼쩜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쩜삼을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한 사람들은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해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쩜삼 가입자는 이달 기준 2,000만 명에 달하며, 과거 삼쩜삼 가입 약관에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폐지되었으나, 이전에 조회한 경우 여전히 삼쩜삼 관련 세무 법인이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 시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정보가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정보 수집,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의 보유 및 사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은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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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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