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유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왔고, 2022년 6월과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 인물이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5월 13일과 31일 두 번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이 사건을 최초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5월 20일에 조사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가교 역할을 한 다른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말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배우자를 조사해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 경위와 성사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최 목사 측과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를 마친 검찰의 남은 과제는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조사다. 검찰 수사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결론 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팀은 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총장 역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수사와 관련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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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175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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