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며 "그 방법도 법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니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행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156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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