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거쳐야 개원”…정부, ‘진료 면허제’ 본격 검토

  • 지난달


[앵커]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는 불안하다며 '진료 면허'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 반발이 거센데요,

의사단체에서 반대해온 간호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의정갈등의 골은 한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의대졸업 직후 개원을 막는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대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해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일반의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의사 면허를 딴 해에 수련 과정 없이 바로 일반의로 근무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겁니다.

의협은 사실상 의사면허 제도 폐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 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서 현재 의료 체계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의협은 또 국회 통과를 앞둔 간호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술·응급 상황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PA 간호사'를 제도화 하는 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종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법 진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현재 간호사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며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수련병원 387곳을 조사한 결과 간호사 62%가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최훈화 /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럴까봐 반대한다'라고 의협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정 갈등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김석현
영상편집: 이승은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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