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손정혜 변호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 음주운전 혐의는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에 가중처벌이 가능한 또 다른 혐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이라고요?
[손정혜 변호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현장에서 채취되어 정확하게 수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의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한다면 위험운전치상에서 이야기하는 위험 운전, 즉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부분은 판례상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 운전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상, 사람들 다치게 한 부분까지 입증이 되어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입니다. 스스로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아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훨씬 더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이 특가법의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택시 운전기사의 상해 부분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전치 2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거나 상당히 경미한 치료인 경우,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통증 때문에 실제 충격이 상당하고, 진단이 나와 병원에서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죄명이 위험운전치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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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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