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은 문다혜 씨 관련 이 이야기에 집중해 볼게요. 오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다혜 씨에게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가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이 합의가 되었고 처벌 수위만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이 택시 기사가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니까 원래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최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상해진단서가 택시 기사가 내지 않았죠. (합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이에요. 그런데 피해자 본인이 이에 대해서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고,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충돌 사고가 새벽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으면 상해로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수사기관은 진단서를 피해자가 제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양주시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수색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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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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