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지난 9일 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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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조사와 처벌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하나 새로운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구자룡 변호사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정도가 넘었는데 아직 당사자 조사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저희가 어떻게 먼저 바라보면 될까요?

[구자룡 변호사]
문다혜 씨가 변호인을 선임해서 아마 밑 작업을 다 한 상태에서 준비된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계는 굉장히 명확한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 관계는 딱 하나, 택시 기사에게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런데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법상으로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만 가지고 상해라고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이다. 이 정도라면 병원을 통원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상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났을 때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할 때 경찰이 물어봅니다. “지금 통증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병원 통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단서를 받았습니까?”까지 물어보는데, 이것이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가 별개인데, 보통 보험사와 할 때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 합의를 진행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택시 기사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많이 아픈데 진단서를 안 냈다.’고 하면 사건을 되돌리기는 어려우니까, 이 타이밍에 상해 진단서를 받을지에 대해서 경찰과의 이야기가 진행되었음에도 아직 진단서는 제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것까지 확인이 되고, 문다혜 씨가 그에 맞추어 변론 전략을 세워서 조사를 한 번에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남아 있는 내용이 굉장히 쟁점이 큽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굉장히 안 좋은 범죄이기는 하지만 만약 초범에 음주운전만 있으면 서류 재판만으로, 벌금형까지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상해 진단서가 들어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갈림길에 있거든요.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에 대해서 먼저 진술하는 것은 불리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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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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