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 경찰청장이 나왔는데, 문다혜 씨 사건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징역형이 가능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문 씨를 어디서 조사할 거냐를 두고 청장의 해명 소동도 있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위험한 운전을 해서 그런 결과를 냈으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 이를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다혜 씨 조사는 비공개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장소로 옮길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을 치고 있으면?)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조사 장소 변경이 아니고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다혜 씨에 대한 여당의 질의가 이어지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제 이 정도로 좀 하시죠.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현장음]
"여기는 국감장 아닙니까."
야당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혜 씨를 옹호하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배준석 기자 jund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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