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현재도 진행 중인 법관 대표회의도 변수가 됩니다. 9명이 동의하면 추 장관 쪽에서 주장하는 판사 사찰의혹에 안건으로 올려서 윤 총장 측에 불리한 판단을 판사들이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판사들이 이른바, 판사 문건 의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어느 정도 여론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렇죠. 120명 중에 9명 이상이 판사 성향분석 문건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다뤄보자고 현장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표자격인 법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 향후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대표회의에서 내리진 않을 겁니다. 그건 언제가 되었건 담당 재판관의 몫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쪽으로든 이 문건이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의결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의결 내용 자체가 남아있는 윤 총장의 재판이나 법무부 징계위의 명분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법관 대표 회의가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의결을 할 것인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판사 문건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요. 3일 뒤에 있을 징계위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일단 법관대표회의의 의견 자체가 징계위에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죠. 다만 징계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요. 법관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이런 부분을 징계위 사유로 검토할 때 보다 신중하고 엄정하게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징계위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은 끼칠 수 있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이 안건을 올리냐 마느냐를 두고, 판사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렸던 이유가요. 지난주에 김남국 의원이 판사 여론을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몰아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 때문에요. 판사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남국 의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요. 당시에 들었던 야당 측에 따르면 판사들 움직여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원지법의 지은희 판사도 코트넷에 글을 올려서요. 판사 대표자 회의 나갈 때 법원 별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회의를 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이미 이 문제가 안 다루기로 했었는데, 왜 법원 대표회의가 거기 가서 안건을 채택하느냐. 그런 문제를 공적 제기를 했더라고요. 사전에 안건 자체가 9명이 해야만 안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몇 명의 동의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안 됐어요. 현장에서 채택된 것이거든요. 밑에 있는 판사들이 안 원하는데 왜 현장에서 채택되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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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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