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정혁진 변호사님. 왜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쓴 위증교사 혐의를 ‘무식하다’고 평가한 것이에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 제가 보았을 때는 무식하다기보다는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다.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증교사를 했는데 실패했다. 무엇에 실패했느냐, 위증교사를 한 목적 달성에는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읽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증을 했던 김 모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김 모 씨가 “경기도지사가 수차례나 전화를 해서 중압감 때문에 위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본인이 스스로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같은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법전도 중요하지만 양형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양형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가중 요소가 있어요. 가중 요소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가중 요소 중에 하나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교사죄는 성립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립하는데 만약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중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 김 모 씨가 위증하지 않았으면 그때 경기도지사 판결에서 1심부터 유죄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위증을 했으니까 무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보았을 때는 거의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남은 것은 위증교사죄 관련해서 과연 김동현 부장판사가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양형 기준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그칠 것인가. 그 문제만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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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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