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김기흥 대변인님.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재판 시계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쓴 항소 이유서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캠프 인사 청탁을 했고, 위증한 뒤부터 두 사람이 긴밀하게 지낸 증거가 있다.” 위증범 인사 청탁 이야기가 항소 이유서에 있더라고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결국 위증교사를 했으니까 위증을 했고, 위증을 해 주었으니까 그에 따른 대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김진성 씨가 이야기한 위증 이유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국립대 총장 A 씨를 추천했고, 실제로 캠프의 교육특보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 김진성 씨에게 전화했을 때부터 사실상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전화했을 때 “인섭이 형 만납니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섭이 형’이라는 분이 누구이냐면,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업을 할 때 같이 사업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섭이 형 만납니까?”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같이 하는 사업이 잘못될 수 있다는 은근한 압박·협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할 때부터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위증교사를 한 다음에 위증을 한 결과의 대가로 사람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교육특보로 임명되었다는 차원에서 해당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아주 간단하게 보았을 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인데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이고, 그 사람이 위증했다고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항소심에서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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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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