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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열고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김씨는 무표정하게 선고 내용을 들었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짚었다. 이어 “도주 직후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사고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막내 매니저에게까지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만을 종용했다”며 “도주한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꾸짖었다.
 
최 판사는 또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짚었다. 다만 피해자인 택시기사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됐다.
 
김호중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두 손을 모은 채로 아래쪽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판결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선고 후 김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떠났다. 이날은 김씨의 팬들 30여명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판사가 2년 6개월이라는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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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64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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