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검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항소할 것"
검찰 내부 격앙된 반응…"이득도 없이 위증한 꼴"
"이재명, 증언 이뤄질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움직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검찰 반발이 거셉니다.

이례적으로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위증교사 1심 판결 뒤 분위기,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는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고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범행으로 이득을 얻는 건 이 대표인데, 김 씨 혼자 이득도 없이 위증한 꼴이 됐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전화 통화 이후 증언이 실제 이뤄질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며 재판부가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이 대표 측은 2라운드에서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검찰은 '위증이 유죄인데 교사가 무죄는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재판부도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 이후, 위증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할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건 맞지만, 위증할 거라고 예상 못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 대표가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추가 논의를 이어갔고,

김 씨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교감이 있었다'거나 '전체적 흐름' 등에 대해서만 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김 씨의 '주범 몰이 협의'에 관한 증언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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