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김정숙 여사에게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나 일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변호인을 통해 전주지검의 참고인 조사 요구를 거부한 김정숙 여사.

검찰은 결국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딸 문다혜 씨는 서면조사만 고집해 조사가 무산됐고, 전 사위 서 모 씨는 여러 번 출석하고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객관적 증거로 실체를 상당히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

이제 남은 수순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라 강제 수사가 가능한 데다, 이미 이번 사건 피의자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문다혜 씨나 김정숙 여사 때 '압수물을 제시하며 조사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서면조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서면보다는 대면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검으로 소환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출장조사나 방문조사, 전화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여부나 일정,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돼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의 돈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간 뇌물이 아닌지 의심해 3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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