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공수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청구한 영장심사에서 기각 결과 대비한 듯
법원, 김 전 장관 영장심사 진행 중…검사만 출석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계엄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소명을 포기하면서 심사에는 검찰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는 김 전 장관과 대리인 없이 검사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소명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류와 검찰 주장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밤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봉쇄 지시를 전달했다는 입장인 경찰청장이 군 사령관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 뒤, 공범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범행 정점으로 판단한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건데요.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사실을 영장에 직접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앞으로 윤 대통령도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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