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사령관 두 분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제대로 증인을 안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서증으로 제출했던 수사기록들이 증거로 채택되는 거여서 사실은 구체적인 진술들은 서증의 진술도 구체성이 있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주신문 준비도 했고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심판정에서 그 부분, 증인들 얘기를 분명하게 들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입증 취지로 오늘 증인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부분들은 서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홍장원 증인 진술 관련해서 마지막에 메모 관련해서 주심 재판관이 지적한 부분이 있고 대통령이 그것과 반대되는 증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측 대리인]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문도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인이 나름대로 해명되지 않던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금방 그 자리에서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돌아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자]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측 대리인]
글쎄요, 그건 뭐... 법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자]
다음 번 변론기일 때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실 건지.

[국회측 대리인]
저야 늘 준비하는 게 똑같죠. 다음 증인은 아침 10시부터 하니까 준비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마음은 좀 바쁘기는 하네요. 그래서 오늘 빨리 보내주셔야 돼. 날도 춥고 기자분들도 가셔야지. 그만합시다, 오늘은. 우리 김 총괄께서 하실 얘기 있으면...

[국회측 대리인]
정말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계엄군을 보냈다라고 하는 발언.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고 계엄시에도 함부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라는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진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오늘 증인 3명 중에 1명은 진술거부를 많이 했고 증언거부 많이 했고 다른 2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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