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당정에 국정운영 일임"…법적 효력 없어 혼란
하야·탄핵안 통과 시 대통령 직무 중단 확실
윤 대통령 체포 뒤 구속 시 ’직무 해석’ 복잡해져
대통령 구속 전례 없고 구속이 사고라는 규정 없어


국회 현안질의와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기획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곧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탄핵이나 하야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 구속된다면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에 국정운영을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발생한 혼란이 언제까지일지가 관건인데,

헌법상 대통령 직무가 중단되는 확실한 경우는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하야하는 때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다시 부결되거나 자진사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뒤 구속될 경우를 두고는 해석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조만간 출석을 요구받을 텐데,

현직 대통령이 수사로 구속된 전례가 없고, 이를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라고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될 가능성이 큰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군사상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여당과 내각이 일임받는 과도기적 혼란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체포나 구속될 경우, 직무 범위를 놓고 추가적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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