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국방위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들이 주요 지휘관이었던 이들의 입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어제, 국방위원회)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 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 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던 내용들이 이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지난주 계엄 선포 다음 날, 그것을 저지하고 난 다음 날 요건이 과연 이게 헌법이 맞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역시 우리가 목도했던 것들이 내란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것이 그동안에는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장면으로 돼 있었고 또 며칠 지나고 나서는 국회요인들에 대한 체포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 측면에서 특히나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또 거기에 업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이거는 형법 87조에 내란죄에서 언급되어 있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명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명령을 주도한 주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 장차관들 이런 분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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