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이번에도 강공이었다. ‘광란의 칼춤’ 등 용어는 더 격해졌다.
 
국회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윤 대통령은 A4용지 26매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했다. 29분 동안 읽어내려간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을 뿐, 왜 군대까지 동원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임기 단축 등 정국 안정 방안도 없었다.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직 수행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계엄군을 동원한 것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발령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계엄 선포 이유는 국민 관심 환기와 야당을 향한 경고 차원이고, 통치행위라는 헌법의 틀 안에서 내린 조치인 만큼 문제가 없고, 내란죄 성립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취지다. 향후 수사와 탄핵 심판 등에서 최대 쟁점이 될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63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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