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내 비상계엄에 관한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정국. 또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오늘 오전 30분 가까이 꽤 긴 시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담화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두 분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장영수]
지난번 담화에 비해서 담화 내용은 길고 많은 복잡한 얘기들을 했지만 새로운 것은 별로 없었다. 결국 법적인 판단을 달리할 만한 결정적인 무엇은 없었다. 다만 오히려 제가 대통령 담화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분께서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다툴 생각을 굳히셨구나. 예전에는 국민을 설득하는 듯한 모양새였다가 지금은 법적 쟁점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거 법적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가면 다투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일단 내용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그런 담화는 꼭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그런 변호인 의견서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상을 했을 때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금 하기는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계엄 선포가 타당을 했다. 그리고 책임은 야당 측에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용 면에서 그런 계엄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들지도 못했고 또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 문제는 회피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일부 내용에서는 이런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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