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살펴보죠.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2월에 퇴임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머물다 이듬해 4월 30일, 수뢰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실망 시켜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고,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파면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11일 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선후보 시절에 서면조사,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를 받았고,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에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소환조사는 물론 방문조사나 서면조사조차 받은 전례가 없는 건데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죠.

지난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 비공개 조사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경호와 안정상의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안전, 예우 등은 아마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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