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군 통수권자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군 통수권은 13일 만에 또다시 이양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장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문제 없을지
국방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곤 기자!
현재 군 통수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상황인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정부서울청사로 송달된 즉시 국군 통수권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양됐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오후 5시 16분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서면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또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를 나누면서 "북한이 국내 안보상황을 안보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군 통수권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권한도 넘어갔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오후 6시반부터 NSC도 개최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국방과 안보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김선호 직무대행으로부터 대면 보고도 받게 됩니다.
다만 그밖의 평시 군사 작전과 행정에 대해선 김선호 직무대행이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군 내부에서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김선호 직무대행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오늘은 군 통수권이 이미 이양된 전례가 있는 만큼 별도의 회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유하영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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