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6개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범위와 대상, 특검의 보충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뒤, 법안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이른바 '비토권'을 제외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외환 범죄'는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16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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