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어제 새벽 2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소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은 3시 14분 법원 후문에서부터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3시 21분에는 법원 내부에 침입하면서 기물까지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고, 건물 내부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로 인해서 법원이 무법천지가 된 상황은 3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법원 직원들 일부는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하고, 일부는 사무실에서 공포에 떨면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결국 3시 30분쯤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진압을 시작했고, 3시간 정도 지난 오전 6시 7분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진압이 완료되었습니다. 건물에 진입했던 40여 명 이외에도 주변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 90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 브리핑했습니다. 들어 보시죠.

오늘 오전 이른 시간 상황이었고요. 뉴스가 시작하기 직전에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1차 피해액 집계가 나왔습니다.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건물 내부에 대해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할 경우에는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 1층뿐만 아니라 7층 판사실까지 뛰어 올라갔던 만큼 피해액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엄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제가 언급했던, 이틀 동안 집단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했고, 5명에 대해서는 현재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부터 70대 고령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대가 4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중간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한 서부지방법원 건물에 직접 침입했던 46명 가운데 보수 유튜버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보수 유튜버와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검토·조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외에도 교사, 혹은 폭력 행위를 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조사해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이 조금 전 밝혔습니다. 지금 밝힌 것처럼 경찰은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재 이들이 받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지금 중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경찰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엄벌을 염두에 둔 발언이죠?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지금 폭동이라는 표현으로 담기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여러 죄명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소요죄는 최대 형량이 10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치상, 상해를 주었기 때문에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양형기준표를 보게 되면 비난할 만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당한 경찰의 직무 집행과 법원의 행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비난 동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또 피해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법원에 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건조물침입죄, 공영물건손상죄 등 하나하나 가중해서 처벌하게 되면 구속 기소에서 그치지 않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앞서 법원행정처에서 집계했다는 수억 원 대의 손해액에 대해서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연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구상의 책임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