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 ’부당 승계·회계 부정’ 상고
검찰 "승계 목적·회계부정 등 원심 판단에 견해차"
검찰 "형사 상고심의위 ’상고 제기’ 의견 반영"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도 이 회장에 대해 '상고 제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외부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조금 전 5시 50분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승계와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승계 목적과 회계부정에 대해 원심의 법리 판단을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가 '상고 제기' 의견을 모은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2심 판결문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일부 부당한 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항소심 판결에도 반영된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의 무죄 판단이 다른 유죄 판결문과 배치된다며,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 외부 심의 결과 상고 제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심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회의에는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등 4명이 직접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부 회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판결이 새로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이 점을 일부 인정하는 등 1심과 2심의 쟁점에 엇갈리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로 의견을 개...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07183033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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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계 목적·회계부정 등 원심 판단에 견해차"
검찰 "형사 상고심의위 ’상고 제기’ 의견 반영"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도 이 회장에 대해 '상고 제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외부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조금 전 5시 50분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승계와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승계 목적과 회계부정에 대해 원심의 법리 판단을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가 '상고 제기' 의견을 모은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2심 판결문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일부 부당한 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항소심 판결에도 반영된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의 무죄 판단이 다른 유죄 판결문과 배치된다며,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 외부 심의 결과 상고 제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심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회의에는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등 4명이 직접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부 회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판결이 새로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이 점을 일부 인정하는 등 1심과 2심의 쟁점에 엇갈리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로 의견을 개...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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