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일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입법에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개발(R&D)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부 인가 서류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3개월마다 반복해야 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차례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최대 쓸 수 있는 기간(1년)은 바뀌지 않지만, 한번 승인받을 때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기업 측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외에도 인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인가 과정 간소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의 요청이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의 경우 오래 걸리지만, 이 부분은 행정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815?cloc=dailymotion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개발(R&D)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부 인가 서류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3개월마다 반복해야 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차례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최대 쓸 수 있는 기간(1년)은 바뀌지 않지만, 한번 승인받을 때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기업 측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외에도 인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인가 과정 간소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의 요청이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의 경우 오래 걸리지만, 이 부분은 행정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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