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3년 뒤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로) 비아이의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1년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571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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