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앵커]
치워도 치워도 끝없이 등장하는 골칫거리죠. 

불법 전단지를 주워오면 한 달에 최대 300만 원을 주는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낯뜨거운 유흥업소 전단지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광고물 부착 금지라는 경고문이 무색합니다.

[김민환 / 기자]
"거리에 흔한 금연 표시로 보이는 이 스티커는 자세히 보면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상인들까지 나서 치워보지만 그 때 뿐입니다.

[인근 상인]
"손님들 지나가는 길이니까 저희는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손님들이) 더러워서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은 자주 하긴 해요."

[박시아 / 서울 동작구]
"(전단지가) 가운데도 있고 아무 데나 있잖아요. 피해 가는, 통행할 때 조금 많이 불편하죠."

주민들 손까지 빌리고 나서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청은 구민 20여 명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물 종류에 따라 10원부터 2천 원까지 한 달 최대 300만 원의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용산구청도 만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한 달 최대 25만 원을 주는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입니다.

[남효상 / 서울 용산구청 광고물관리팀장]
"저소득 주민분들이 용돈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동네를 깨끗이 한다는 그런 명분도 있고…"

강남구청은 불법 전단지 전용 청소기까지 도입했습니다. 

대포폰을 쓰며 점조직화돼 잡기도 쉽지 않고, 어렵게 붙잡아도 과태료 500만 원에 그치는 게 현실. 

보다 따끔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조성빈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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