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앵커]
요즘 낚시터, 현금을 내걸고 게임을 부추기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딱지가 붙은 특정 물고기를 낚으면 현금이나 상품을 주는 식인데요.

사실상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은데, 정작 단속은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카메라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을 벗어난 민물 낚시터, 평일 아침이지만 수십 명의 낚시꾼들이 몰렸습니다.

입장료는 3만 원, 곳곳에서 잉어와 붕어를 낚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정작 잡은 물고기는 한번 훑어보더니 바로 놓아줍니다.

손맛 대신 돈맛을 보러왔기 때문입니다.

[낚시꾼 A]
"다 꼬리표 보고 잡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 그 재미 아니면 못 잡죠."

번호표, 소위 딱지가 달린 물고기를 잡으면 그 숫자만큼 현금을 주는 낚시 도박입니다.

[○○ 낚시터 업주]
"(번호표) 달린 게 마리 수로는 한 2천만 원어치 돼. 그제 30만 원짜리 2개 나오고 5만 원짜리 3개 나오고."

입장객 중에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낚시꾼 B]
"고등학생이에요. 30만 원 2개 잡고 싶어요."

딱지 낚시는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낚시꾼 C]
"하루에 10만 원짜리 3만 원짜리 1만 원짜리 해갖고 15만 원 잡아간 사람도 있어요."

[현장음]
"51번 (나요 나요)"

[□□ 낚시터 업주]
"정타(당첨금)가 오늘이 250(만 원)이에요. 이것도 사행성이에요. 단속들이 있어요. 몰래 몰래 하는 거예요."

현행법상 딱지 낚시터는 도박판을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업주뿐 아니라 참가자들까지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계도 삼엄합니다.

[□□ 낚시터 업주]
"(현장 촬영하면) 핸드폰 물에 담가버립니다."

지자체와 수사당국은 딱지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 현장을 잡아내기가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물고기 딱지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만으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음지에서 진화하는 도박 행태와 달리, 수사 인력과 수사 기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카메라 곽민경입니다.

PD: 윤순용
AD: 최승령
작가: 신채원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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