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도로 한가운데에 철문이…"사유지 통행금지"
[앵커]
마을 도로 한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통행을 가로막는 철문이 설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일부를 소유한 땅 주인이 '길이 아니라 사유지'라며 철문을 설치해 걸어 잠근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천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마을. 도로 한가운데 철문이 서 있습니다.
길을 가로막은 철문은 자물쇠로 잠겨있어 힘을 주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철문은 2년 전 갑자기 설치됐습니다.
도로 일부를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땅이라며 통행을 막은 겁니다.
철문 설치가 가능했던 것은 해당 도로가 관련 법에 따른 정식 도로가 아닌, 개인 땅이 섞인 '현황도로'이기 때문입니다.
현황도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지자체가 지정하는데, 개인에게 허가를 받으면 사유지라도 가능합니다.
멀쩡히 사용하던 도로가 막히며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야만 농사를 짓는 분이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겨울, 비 오는 날 이런 때 이 도로를 막아놔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당초 땅 주인은 철문을 국유지가 일부 포함된 도로에 설치했고, 충주시는 철문을 철거하라는 행정처분을 수차례 내렸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행정처분을 받을 때마다 철문 위치를 조금씩 옮겨서 다시 설치했고, 이제는 사유지에 있어 불법도 아닙니다.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을에서 해결을 해봅시다 하고 찾아가서 그 분한테 사정도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는데 저 분은 막무가내로 막아놓고 법으로 한다고만…."
철문을 설치한 사람은 과거 정부에서 대사를 지낸 A씨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사유지예요, 사유지. 이상한 걸 물어보네."
시는 주민 간 분쟁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통행 제한이 부당하다며 땅 주인 A씨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충주_수안보면 #통행제한 #외교대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마을 도로 한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통행을 가로막는 철문이 설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일부를 소유한 땅 주인이 '길이 아니라 사유지'라며 철문을 설치해 걸어 잠근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천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마을. 도로 한가운데 철문이 서 있습니다.
길을 가로막은 철문은 자물쇠로 잠겨있어 힘을 주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철문은 2년 전 갑자기 설치됐습니다.
도로 일부를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땅이라며 통행을 막은 겁니다.
철문 설치가 가능했던 것은 해당 도로가 관련 법에 따른 정식 도로가 아닌, 개인 땅이 섞인 '현황도로'이기 때문입니다.
현황도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지자체가 지정하는데, 개인에게 허가를 받으면 사유지라도 가능합니다.
멀쩡히 사용하던 도로가 막히며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야만 농사를 짓는 분이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겨울, 비 오는 날 이런 때 이 도로를 막아놔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당초 땅 주인은 철문을 국유지가 일부 포함된 도로에 설치했고, 충주시는 철문을 철거하라는 행정처분을 수차례 내렸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행정처분을 받을 때마다 철문 위치를 조금씩 옮겨서 다시 설치했고, 이제는 사유지에 있어 불법도 아닙니다.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을에서 해결을 해봅시다 하고 찾아가서 그 분한테 사정도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는데 저 분은 막무가내로 막아놓고 법으로 한다고만…."
철문을 설치한 사람은 과거 정부에서 대사를 지낸 A씨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사유지예요, 사유지. 이상한 걸 물어보네."
시는 주민 간 분쟁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통행 제한이 부당하다며 땅 주인 A씨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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