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도 야당도 지금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임명장을 받은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해서 당론을 의결했고. 이제 이르면 내일쯤 표결에 부친다고 하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다음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사유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마땅한가 하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편향된 인식 그리고 방통위에 대한 2인체제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것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혁진 변호사]
글쎄요. 헌법 65조 1항에 보면 탄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있어서 헌법 법률을 위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임명된 사람이 오늘 직무 집행에 있어서 무슨 위법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인가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케이스에요. 그때 헌법 재판소가 무엇이라고 판시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썬앤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직무 집행과 무관함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탄핵 사유할 수도 없다, 이렇게 판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야당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전에 이런저런 것 있지 않았나,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탄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 위반이 그 사람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정도로 이진숙 위원장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제도를 농단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