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문다혜 씨의 음주 교통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 가겠다"곤 했지만, 아직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차량 예상 수리비용은 28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피해 택시 차량의 예상 수리 견적이 280만 원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혜 씨 측 보험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며 낸 예상 견적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비용은 아닙니다.

피해 택시는 국산 준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다혜 씨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 지급된 보험 수리비보다 100만 원가량 많습니다.

[자동차 수리업체 관계자]
"(앞범퍼를 새 거로 교체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색칠만 새로 하는 건요?) 한 40만 원 정도 나오죠."

피해 택기 기사가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기사는 "병원에 가겠다"고 했지만, 닷새가 지난 오늘까지 상해 진단서를 내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들어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기사가 아직까지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은 이유가 다혜 씨 측과 합의를 했기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의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예외를 둘 특별한 사안이 없는" 만큼 용산경찰서 외에 제3의 장소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차태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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