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다른데…” 주휴수당 주면 시급 9000원

  • 8년 전
자영업자들은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내년 실제 최저시급은 9천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하루는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주는 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건데요.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년 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송영열 씨.

아르바이트생을 절반 정도 줄이고 셀프 계산대까지 도입했지만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업원을 둔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 수당 때문입니다.

[송영열 / PC방 업주]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추가로 부담해야돼요. 안 주면 법에 걸리거든요. "

[ 김지환 기자]
"내년 최저시급은 7,530원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최저시급은 더 오르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 실질임금은 20%정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년 최저시급은 9천 36원에 이릅니다.

[김대준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휴수당이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급… "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일수록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업주]
"주휴수당, 4대 보험을 올려야 한다… 정말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고려한 최저임금 책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김지환 기자 ring@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윤
그래픽: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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