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 앵커멘트 】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될 뉴스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반려견과 산책 중인 한 여성에게 맹견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바일러.

공격을 받은 흰색 반려견은 15초 만에 목숨을 잃었고 견주도 다쳤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외출 시 모든 반려견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일부 맹견은 입마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맹견 주인은 다음 달부터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으로.

가입 비용은 1마리당 월 1,250원입니다.

보험에 가입된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숨지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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