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대량 주문한 뒤 잠적…'상습적 노쇼'에도 처벌 어려워

  • 2개월 전
음식 대량 주문한 뒤 잠적…'상습적 노쇼'에도 처벌 어려워

[앵커]

최근 음식을 주문하거나 단체 예약을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군인을 사칭한 노쇼 사건에 이어 경기 안산에선 수십만 원어치의 배달 음식 노쇼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 기사가 비닐봉지에 가득 담긴 음식을 양손에 들고 건물을 나갑니다.

이마저도 부족한지 점주는 또 다른 비닐봉지를 들고 배달 기사를 따라 나갑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경기 안산시에서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가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20인분의 피자와 치킨을 배달해달라는 단체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달 기사가 주문 장소로 향하자 손님은 행적을 감췄습니다.

최근 매출 감소로 근심을 앓던 A씨는 모든 음식을 폐기한 후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손님이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셔서 카드계산하신다고 부르면 기사님들이 카드기까지 들고 가시는 거죠."

당시 A씨의 가게뿐 아니라 인근 음식점 여러 곳에서도 노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도 군인을 사칭한 900만원대 '노쇼'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노쇼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의도성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쇼라는 부분이 민사적으로 약정이 존재한다면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노쇼를 했다는 처벌을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쇼 방지' 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노쇼 #자영업자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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