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황순욱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주도로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내용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돈봉투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여야 한다.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면 기소나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법 시행 전 범죄에도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짧게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돈봉투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려서 아예 조사를 못 하고 법적 판단을 못 하게 된다. 지금 이 지점이 논란의 중심인 것이죠? 꼭 돈봉투 사건을 노리고 했다고 봐야 하나요? 여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돈봉투 사건을 노리고 했다는 것을 8할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정당법 제50조에 의거해서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소시효를 5년 정도로 보아야 적합합니다. 그러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런데 이것을 6개월까지로 하고, 부칙에서 기존 범죄에도 소급 적용을 한다고 명시한 것은 결국 민주당 전․현직 의원 20명 정도가 연루되어 있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표적으로 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해 8할 정도의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 부칙에 기존 범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지 않았다면 일부 타당성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준해서 어느 정도의 공소시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정당법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일견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이것은 지금 명백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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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방송일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황순욱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주도로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내용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돈봉투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여야 한다.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면 기소나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법 시행 전 범죄에도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짧게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돈봉투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려서 아예 조사를 못 하고 법적 판단을 못 하게 된다. 지금 이 지점이 논란의 중심인 것이죠? 꼭 돈봉투 사건을 노리고 했다고 봐야 하나요? 여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돈봉투 사건을 노리고 했다는 것을 8할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정당법 제50조에 의거해서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소시효를 5년 정도로 보아야 적합합니다. 그러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런데 이것을 6개월까지로 하고, 부칙에서 기존 범죄에도 소급 적용을 한다고 명시한 것은 결국 민주당 전․현직 의원 20명 정도가 연루되어 있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표적으로 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해 8할 정도의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 부칙에 기존 범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지 않았다면 일부 타당성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준해서 어느 정도의 공소시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정당법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일견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이것은 지금 명백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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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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