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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관들께 감사하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국에는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이 모두 기각으로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최 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98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에 대해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그러나 헌재는 "감사원장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은 성실한 감사를 통해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서도 "적법한 감사였다. 사퇴를 압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32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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